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 _기업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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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6:29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