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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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15:01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